제 1 장 총 칙
제 1 조 【 목 적 】
이 윤리규정(이하 “규정”이라 한다)은 주식회사 제노포커스 임직원의 청렴유지 및 건전한 조직질서 조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가치판단 및 행동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2 조 【 적용범위 】
이 규정은 주식회사 제노포커스 기업집단에 속하는 주식회사 제노포커스(이하 “회사”라 한다), 주식회사 지에프퍼멘텍, 주식회사 바이옴로직, Genofocus Biotechnology Inc. 의 임직원(이하 “임직원”이라 한다)에 적용한다.
제 2 장 임직원의 기본 윤리
제 3 조 【 임직원의 기본 자세 】
① 임직원은 윤리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,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한다.
② 임직원은 개인의 품의와 회사의 명예를 유지,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.
③ 임직원은 업무 수행에 있어 제반 법규 및 회사 규정을 준수한다.
④ 임직원은 동료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조직문화를 창출한다.
제 4 조 【 공정한 직무 수행 】
① 임직원은 공과 사를 구분하고 관련된 제반 법규와 회사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한다.
②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, 알선 및 청탁, 특혜부여 등 사회의 지탄을 받을 만한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.
제 5 조 【 이해충돌회피 】
① 임직원은 회사와 개인 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.
② 임직원은 회사의 승인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경쟁사, 고객 또는 협력사 등 제3자를 위해 종사하거나 대가를 수령하지 않는다.
제 6 조 【 부당이득 수수 금지 】
임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여서는 않으며, 금품, 향응 등을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 받지 않는다.
제 7 조 【 건전한 조직문화 】
① 임직원은 상호 인격적으로 존중하여 건전한 조직 문화를 조성한다.
② 임직원은 직장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예의를 지키며 불손한 언행이나 상대방을 비하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.
③ 임직원은 인종 국적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하지 않는다.
④ 임직원 상호간에는 부정한 청탁이나 사회 통념상 과다한 선물 제공 및 금품 거래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.
⑤ 임직원은 폭언 폭행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하지 않으며 사적인 부담을 주는 행위를 강요하지 않는다.
⑥ 임직원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최선을 다하며 성적 굴욕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.
제 3 장 고객에 대한 윤리
제 8 조 【 고객 존중 】
임직원은 고객이 회사의 존재 이유이자 목표라는 인식하에 고객을 존중하고,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, 고객을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.
제 9 조 【 고객 만족 】
① 회사는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파악하여 이에 부응하는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.
② 회사는 고객의 의견과 제안사항을 항상 경청하고 수용하여 불만사항을 신속하게 공정하게 처리한다.
제 10 조 【 고객의 이익 보호 】
① 회사는 고객의 재산과 개인 정보 등 고객과 관련된 사항을 관련 법규와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보호한다.
② 회사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고 제공하고 신속하게 응답한다.
제 4 장 경쟁사 및 거래업체에 대한 윤리
제 11 조 【 거래법규 준수 】
임직원은 모든 사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해당 국가 및 지역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국내외 상거래 관습을 존중한다.
제 12 조 【 공정한 경쟁 】
① 회사는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하고 경쟁사와는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정정당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추구한다.
② 회사는 공정거래질서를 존중하고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.
제 13 조 【 공정한 거래 】
①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수행하되 공개적이고 일상적인 업무장소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.
② 회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어떠한 형태의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.
③ 회사는 거래업체를 포함한 협력회사와의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,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.
제 5장 주주 및 투자자에 대한 윤리
제 14 조 【 주주의 권익 보호 】
① 회사는 투명한 의사결정과 효율적인 경영활동으로 정당한 이익을 실현시키며, 지속적인 성장전략을 통해 기업가치를 증대시킨다.
② 회사는 주주 및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정당한 요구가 경영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한다.
제 15 조 【 평등한 대우 】
① 회사는 모든 주주를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우한다.
② 회사는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여 경영의사를 결정함으로써 소액주주의 이익이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당하지 않도록 한다.
제 16 조 【 회계규정 준수 및 투명한 공개 】
① 회사는 회계자료를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하며,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투명하게 공시한다.
② 회사는 정확한 경영정보를 관련 법규에 따라 적시에 제공하여 투자자 등 정보이용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한다.
제 6장 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윤리
제 17 조 【 임직원 존중 】
① 회사는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임직원 개인을 존엄한 인격체로 대한다.
② 회사는 임직원의 성별, 학력, 연령, 종교 등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.
제 18 조 【 공정한 대우 】
① 회사는 교육, 승진 등에 있어 임직원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, 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정하게 대우한다.
② 회사는 임직원의 희망, 적성, 능력을 고려하여 직무를 부여하며 직무수행을 통해 인재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한다.
③ 승진 및 이동과 관련하여 회사 내에서 임직원간에 허례허식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는다.
제 19 조 【 근무환경과 및 안전관리 】
① 회사는 임직원의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과 복리후생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.
② 회사는 임직원의 독립적 인격과 기본권을 존중하며 자유로운 제안과 건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.
제 7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
제 20 조 【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 】
① 임직원은 합리적인 경영을 통해 회사를 발전시켜 사회적 부를 창조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한다.
② 회사는 사회의 윤리적 가치관을 존중하여 국민 경제에 해를 끼치거나 위화감을 조성하는 행위는 하지 않으며,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사업을 전개한다.
③ 임직원은 임직원의 사회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.
제 21 조 【 부당한 정치활동 금지 】
① 회사는 부당하게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불법적인 기부금 또는 경비를 제공하지 않는다.
② 임직원은 개인의 정치적 견해가 회사의 정치적 입장으로 오해 받지 않도록 주의한다.
제 22 조 【 안전 및 위험예방 】
임직원은 안전에 관한 제반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여 재해 및 위험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한다.
제 23 조 【 환경보호 】
임직원은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한다.
제 8장 보 칙
제 24 조 【 인사위원회 】
① 임직원으로부터 윤리문제와 관련된 질의 및 제보사항이 있는 경우, 중요사한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처리한다.
② 인사위원회는 임직원의 질의사항에 대해 심의하고, 기업윤리의 정착을 위한 감시 및 독려기능을 수행하며, 윤리규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경고 또는 사내 규정 및 관련법률에 따라 처벌한다.
제 25 조 【 윤리경영실천 서약서 】
임직원은 본 윤리규정의 취지 및 내용을 이해하고 그 실천을 다짐하는 서약서를 작성하고 대표이사에게 제출한다.
부 칙
제 1 조 【 시행일 】
이 규정은 2015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.
제 2 조 【 시행일 】
이 규정은 2023년 4월 27일 개정되었으며, 개정일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