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규모 합병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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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제노포커스 작성일25-02-10 11:22 조회191회 댓글0건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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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첨]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.pdf (205.4K) 2회 다운로드 DATE : 2025-02-10 11:22: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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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규모 합병 공고
에이치엘비제넥스㈜는 2025년 1월 24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㈜바이옴로직을 소규모합병 방식으로 흡수합병 하기로 결의하고, 2024년 1월 31일 피합병법인과 본건 합병에 관한 합병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,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- 아 래 -
1. 합병방법 : 에이치엘비제넥스㈜가 ㈜바이옴로직을 흡수합병 함
2: 합병비율 : 에이치엘비제넥스㈜ : ㈜바이옴로직 = 1 : 0
3. 소멸회사의 현황
가. 상호 : ㈜바이옴로직
나. 본사 소재지 :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6길 9, 3층 302호
4. 합병기일 : 2025년 4월 1일
5. 에이치엘비제넥스㈜와 ㈜바이옴로직과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
6.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
가. 행사절차 : 2025년 2월 10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
나. 제출기간 : 2025년 2월 10일 ~ 2025년 2월 24일
다. 행사방법 및 장소
1) 특별계좌(명부)주주 : 2025년 2월 24일까지 당사 재무팀에 제출(042-862-4483)
(주소 : 대전시 유성구 테크노1로 65 에이치엘비제넥스㈜ 재무팀)
2) 일반계좌(실질)주주 : 거래 증권회사가 지정한 일자까지 거래 증권회사를 통해 신청하고, 거래 증권회사를 통한 반대의사표시 접수기간은 위 제출기간보다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므로 제출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거래 증권회사에 확인하시기 바람
라. 주식매수청구권 :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음
마. 상법 제3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소유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 통지 시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야 함
별첨 :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
2025년 2월 10일
에이치엘비제넥스 주식회사
대표이사 김의중, 김도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