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규모합병을 위한 기준일 설정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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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제노포커스 작성일25-01-24 16:38 조회221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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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규모합병을 위한 기준일 설정 공고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, 2025년 2월 10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에이치엘비제넥스㈜와 ㈜바이옴로직의 소규모합병에 대해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 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일을 설정합니다.
- 다 음 -
기준일 : 2025 년 2월 10일
2025년 1월 24일
에이치엘비제넥스 주식회사
대표이사 김의중, 김도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