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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소규모합병을 위한 기준일 설정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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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제노포커스 작성일25-01-24 16:38 조회221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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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규모합병을 위한 기준일 설정 공고

 
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, 2025210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에이치엘비제넥스㈜와 ㈜바이옴로직의 소규모합병에 대해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 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일을 설정합니다.


- 다 음 -


 

기준일 : 2025 2 10

 




20251 24

 

에이치엘비제넥스 주식회사

대표이사 김의중, 김도연